중소ㆍ벤처기업의 자사 쇼핑몰(업종ㆍ테마별 전문몰)이 글로벌 경쟁력 있는 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사 쇼핑몰 육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홍보ㆍ마케팅 비용 및 쇼핑몰 리뉴얼 비용, 현지화 독립몰 구축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공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ㆍ 온라인지사화 : 해외 현지 법인 소유의 쇼핑몰을 보유 중이며, 국내 소재 사업자등록 보유 기업 우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온라인수출처 육성 : 접수일 현재 글로벌 자사 쇼핑몰*을 보유ㆍ운영중인 온라인 수출기업 50개사 내외 * 외국어로 구축된 자사 쇼핑몰로 결제, 배송, 교환ㆍ반품, 고객응대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쇼핑몰 - 온라인지사화 : 해외 현지 쇼핑몰 개설을 희망하는 온라인수출 기업 5개사 내외 * 진출국 현지 온라인 쇼핑몰 개설, 홍보마케팅 등 통합서비스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 중 70% 지원(부가세 제외)
ㅇ 자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 중 지원금(사업비의 70%)을 제외한 부분이며, 총 사업비의 70%가 지원한도(단계별 상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
ㅇ 모집분야 : 5대 핵심소비재(의류ㆍ화장품ㆍ생활용품ㆍ농수산식품ㆍ의약품) 등
모집 구분
지원 대상
국고 지원한도
지원기업 수
온라인수출처 육성
초보 단계
1불~10만불 미만
20백만원
20개사 내외
유망 단계
10만불~100만불 미만
40백만원
15개사 내외
성장 단계
100만불~500만불 미만
70백만원
10개사 내외
강소 단계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5개사 내외
온라인 지사화
해외 쇼핑몰 개설(운영)기업
100백만원
5개사 내외
소계
55개사 내외
* 신청 현황 및 예산 범위에 따라 단계별 지원기업 수 조정 가능
ㅇ 지원내용 : 자사 쇼핑몰 육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공통 : 홍보ㆍ마케팅 비용 및 쇼핑몰 리뉴얼 비용 등 * 온라인지사화 : 현지화 독립몰 구축, 홍보ㆍ마케팅 비용 등 ※ 마케팅 지원 가능항목(예시)
구 분
항 목
세 부 항 목
공통
홍보ㆍ마케팅
(온라인)키워드 광고,검색엔진마케팅,인플루언서마케팅,리워드마케팅,소셜미디어 마케팅,해외사이트 배너 광고 등
(오프라인)해외언론홍보마케팅,미디어마케팅,디스플레이 광고 등
(기타)번역 비용,상품페이지 제작비용,쇼핑몰 리뉴얼 등
온라인
지사화
현지 쇼핑몰
현지 쇼핑몰 구축 비용
홍보ㆍ마케팅
온라인 지사와 연간 관리계약 체결하여 서비스 활용(해외사무실 임대료 등 사업목적 외 용도 지원 불가)
ㅇ 인센티브 지급계획(지원금의 100%) - 하반기 실적 점검을 통해 온라인수출 증가 우수기업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2회, 22개사 내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