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받는 급여에는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 마다 차이가 있어서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어요.

비과세 항목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수가 있지만 급여 담당이 게으르던가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쓰면 없는 회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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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른 사유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에요.^^;)

비과세항목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 수당으로 식대,교통보조금, 본인 학자금, 6세 이하 자녀 출산, 보육비용, 경조사비, 작업복, 제화등이 있어요. 이런 비과세항목을 잘 활용하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까지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원의 기본급을 10만원 올리면 9000천원에서 1만3천원까지 세금을 내야되요.

하지만 해당 직원이 6세이하 자녀가 있고 자녀보육비용으로 지급하면 10만원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식대는 10만원까지 가능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가능해요. 단 자신의 명의로 된 차가 있어야 해요.

또한 4대보험도 비과세가 적용되러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급여를 기본급 + 식대 + 자가운전보조금 <- 이런식으로 세분화하게되면 기본급은 과세대상이지만 나머지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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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의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없으면 급여 담당자에게 가서 건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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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오래된 전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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