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엔진 무상교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지원 사업 중

노후된 지게차 엔진을 친환경 엔진으로 무료교체 해드리는 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지원금 소진시까지만 무상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빠른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부지원 지게차 엔진교체 상담받기(클릭)

 

상담해주는 곳은 한국중소기업평가원에서 상담을 받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확인 하실 수가 있어요.

 

 

지게차 노후 엔진교체란?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된 엔진을 신형 친환경

엔진으로 무상 교체 및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지게차 엔진교체시 미세먼지 배출량이 91.3% 감소한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해주고 있는 사업이에요.

 

 

자비로 엔진으로 교체하려면 백만원 단위 부터 천만원대까지 많은 돈이 들이지만

이전 정부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시면,

유지비용 절감효과도 있고 내구성 강화로 사용기간까지 연장하면서,

대기오염까지 줄일 수가 있는 기회에요.

 

 

엔진교체 의무사항

엔진교체를 지원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는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 포함) 3년 이상

의무로 건설기계를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사용 기간 별 지원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회수기준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탈거된 엔진 및 주변장치는 해당 시.도의 대행업체를 통해 반납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 협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자부담하여야 함

 

 

사업지원 대상

사업내용노후 건설기계 엔진을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

지원대상’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를 적용 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소유자/법인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삭기가 대상

 

 

그럼 이상으로 정부지원 선착순 지게차 엔진 무상교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정부지원 선착순 지게차 엔진 무상교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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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합니다.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 등
 
☞ 산재보험료 경감(신청 불필요, 6개월분)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 필요, 3개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산재보험료 경감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사업장
  * 사업장 규모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산정
  * 근로복지공단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홈페이지 게재 예정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공통 적용) + 1인 자영업자 + 특고 사업장(이상 산재보험에만 적용) 중 신청자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자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중 신청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경감

ㆍ (부과고지) ’20.3~8월분 보험료 각 30% 감면
  * 3월분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합산 감면
ㆍ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20.4~9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개산 보험료 30% 감면
  * 법정 납기(3.31.)까지 개산보험료를 일시 납부(완납)한 자진신고 사업장은 “3% 감면전 보험료에서 ’20.4~9월(6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30% 경감
ㆍ (특고) 사업주 및 종사자 보험료 각 30% 감면
  * 특고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경감 대상(특고 보험료에 한해 경감)

※ 지원절차 : 신청 불필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경감 조치)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ㆍ 지원기간: ’20.3~5월분 보험료(부과고지 사업장)
  * 건설 · 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 일시납(납기일 3.31) 미납분, ’20.4~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ㆍ (부과고지) ‘20.3월분부터 적용 → ‘20.5.11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ㆍ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20.4~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 보험료 → ’20.5.15까지 신청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20.8.17)
  * 일시납 미납분(납기일 3.31)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20.6.30까지 연장
  *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정납부기한까지 일시납을 하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3% 경감 혜택 없음

ㆍ (기타) 旣납부한 보험료는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음
  *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납부유예 보험료분(부과고지사업장 중 “3월분 보험료 완납자”는 “6월분 보험료”까지)에 대해서는 연체금 미부과

※ 납부기한 연장 신청
ㆍ (부과고지)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통합징수포털)·우편 등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3월분) ~‘20.5.11까지, (4월분) ~’20.6.10까지, (5월분) ~‘20.7.10까지

ㆍ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 팩스 · 방문 등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20.5.15까지 (‘20년 신규 성립 사업장은 ~’20.6.30까지)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사업별 관리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www.kcomwel.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사업별 관리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www.kcomwel.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세부사항 문의처

1) 산재보험료 경감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2) 건설 · 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의 고용 · 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3) 부과고지사업장의 고용 · 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ㆍ상점가 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시장경영바우처, 안전관리 패키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시장경영바우처(최대 8천만원), 안전관리 패키지(최대 1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 지원 및 신청 제외 대상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ㆍ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참여 중인 시장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 미지원시장에 대해서 우대 지원
  * 상권활성화구역에 소속된 개별시장도 별도 신청가능하나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이 선정될 경우 개별시장 신청 건은 선정제외(중복지원 불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ㆍ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민간 시장 또는 상점가(공설시장 제외)
  *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수가 전체 영업점포수의 20% 이상이거나, 전체 임대인의 20%가 임대료를 인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 분야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지원지역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ㅇ전통시장ㆍ상점가 대상 활력 회복을 위해 상권별 특성에 적합한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최대 8천만원

(1곳당 평균 4천만원 수준)

국비:100%

전국

*대구ㆍ경북 지역은 별도 운영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ㅇ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시장에 대해 안전관리시설을 종합 지원

최대 10억원

(시장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국비:100%

전국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지원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붙임의 사업별 지원계획 반드시 확인 필요

 

ㅇ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 청 절 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바우처지원

20.3.23.()

~ 4.10.()

전통시장→시ㆍ군ㆍ구→공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전통시장→시ㆍ군ㆍ구→시ㆍ도→ 지방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또는 팩스 접수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semas.or.kr/
사업별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semas.or.kr/
사업별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문의처

사업명

문의처

전화번호

FAX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마케팅지원실)

042-363-7635

042-367-7720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지방중소

벤처기업청

서울(소상공인과)

02-2110-6343

02-2110-0665

부산(소상공인과)

051-601-5139

051-335-4335

대구ㆍ경북(소상공인과)

053-659-2296

053-626-2604

광주ㆍ전남(소상공인과)

062-360-9161

062-360-9204

경기(소상공인과)

031-201-6933

031-201-6989

인천(지역혁신과)

032-450-1140

032-818-0206

대전ㆍ충남(소상공인과)

042-865-6141

042-865-6139

울산(지역혁신과)

052-210-0045

052-283-0354

강원(지역혁신과)

033-260-1624

033-260-1629

충북(지역혁신과)

043-230-5380

043-235-2492

전북(지역혁신과)

063-210-6439

063-210-6460

경남(지역혁신과)

055-268-2549

055-262-507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

042-363-7775

042-367-7703

※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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