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는 작년 12월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간편결제 서비스에요.

시행 초기에는 제로페이 키트를 받지 못한 가맹점들이 있거나 사용법을 몰라서 해메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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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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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정부 - 제로페이

2. 금융결제원 - 뱅크월렛

3. 스마트폰제조사 - 삼성페이,엘지페이

4. 이동통신사 - CLIP,PayNow,T페이

5. JUSTTOUCH,QR Pay

6. 정보매개 서비스사 계열 - 11Pay,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페이코, PayPal

7. 물류유통 서비스사 계열 - 스마일페이, L.Pay, SSG PAY

2번부터 8번까지의 수수료율은 대부분 0.8~2,3% 정도의 수수료일이 적용되요. 하지만 제로페이는 연매출 8억원 이하인 가맹점에게는 0%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요.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도 수수료가 최대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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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제로페이는 어떻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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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있는 간편결제 앱은 국민은행의 리브(Liiv)에요. 참고로 제로페이는 체크카드 처럼 선불제 방식이에요.

신용카드는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로페이는 잔고에 돈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결제를 할때 QR코드를 활용하는데 소비자가 QR코드를 직접 촬영하는 QR촬영 방식과 가맹점이 소비자의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의 QR제시가 있어요.

또한 신용카드와의 차이점은 연말정산받을 때 소득공제 혜택인데요, 신용카드는 15%,직불카드는 30%이지만 제로페이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용카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편한데 사실이에요. 이것은 적응만 하면 불편한것은 사라지겠지만 다양한 금융기관이 제로페이와 빨리 제휴를 해서 더 다양한 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로페이 사이트

https://www.zerop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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