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유리지갑인 직장인들만 불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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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19년3월10일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에서 감면하고 있어요.(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사용액 소득공제

출처 입력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 15%,직불카드 30%,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이지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7000만원 초과일 경우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일경우 2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추가, 대중교통 100만원 추가네요.

하지만 정부는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에 대해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경우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높아지는데요, 그럼 그만큼 소비여력이 줄어들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안을까 생각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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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에서는 제로페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요.

(수수료가 0%라서 제로페이가 아니라 사용자가 없어서 제로페이라는 소문도....)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낮추고 제로페이에 대해 높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로페이는 소액결제를 위한 것이지 100만원,200만원짜리 물건을 사라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로페이에 대한 사용률을 높이기는 쉽지 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와는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제로페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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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제로페이에 대해 알아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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