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코로나19 사태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 지원 및 매출확대 도모를 위하여 상품 할인 프로모션 및 전용 기획관 운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e-store 36.5+ 입점한 (예비)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사업 창업팀 기업


☞ 상품 할인 프로모션 비용 지원(1개 기업 당 최대 5개 상품)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e-store 36.5+ 입점한 아래의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진흥원 육성사업 창업팀(’20년도 창업팀 참여 불가)


ㅇ 우대사항
- '19년 신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 '19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상품
  * 유통채널 진출 지원사업, 입점 역량강화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장(스토어 36.5)의 상품 추천을 받은 경우


ㅇ 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 공정무역 상품을 제외한 단순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 최근 3년 이내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유사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사업명 : 코로나-19 대응 e-store 36.5+ 상품 할인 프로모션
- 사업내용 : e-store 36.5+ 입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상품 할인 프로모션 지원을 통해 온라인 판로지원 및 매출확대 도모
- 지원기간 : 선정일∼’20.4.30.(목)(예정)
* 예산 조기 소진시 사전 종료 가능
- 지원규모 : 75개 상품 내외(1개 기업 당 최대 5개 상품)


ㅇ 지원내용
- 프로모션 추진 : 상품 판매 할인 프로모션 적용 및 전용 기획관 운영(~4.30.(목)
ㆍ 할인율 적용 : 신청유형(A-20%, B-30%, C-40%)에 따라 할인율 적용

유형

총할인율

진흥원 지원률

참여기업 자부담률

지원규모

비고

A

20%

15%

5%

40개 상품

선정상품별 판매 할인 지원금액 최대 100천원

B

30%

20%

10%

20개 상품

선정상품별 판매 할인 지원금액 최대 150천원

C

40%

25%

15%

15개 상품

선정상품별 판매 할인 지원금액 최대 200천원

※ 프로모션 지원 예산 조기 소진시, 사전 종료 가능
- 프로모션 비용 정산 : 프로모션 종료 후 기업별 해당상품의 실판매 비용을 집계하여 할인 공급 프로모션 비용을 산출, e-store 36.5+ 운영사를 통해 별도 정산

지원절차

e-store 36.5+ 입점

상품 등록

참여기업 신청

대상기업 선정

프로모션 추진

정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store 36.5+(www.sepp.or.kr)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사회적기업인증서, 창업팀 증빙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속성장본부 판로지원팀
031-697-7836 http://www.socialenterprise.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속성장본부 판로지원팀
031-697-7836 http://www.socialenterprise.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속성장본부 판로지원팀(031-697-7836)


ㅇ 신청 시스템문의 : e-store 36.5+ 운영사 ㈜소셜공감(070-5226-1102)

사업개요

동네슈퍼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농수산물을 생산지에서 동네슈퍼까지 상품을 산지가격에 배송할 수 있도록 유통마진 최소화, 물류비, 우수 농수산물 전국 기획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
 
☞ 배송시설, 장비, 인력,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

 

ㅇ 지원제외(참여제한)
-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불가 및 선정 후 지원제외(지원금 환수)
ㆍ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단체
ㆍ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ㆍ 국가 및 지자체(해당 소속기관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한 시정(제재) 및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ㆍ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지원규모 : 3개 내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

3 내외

100백만원

 

 

ㅇ 지원내용 : 생산지에서 동네슈퍼까지 상품을 산지가격에 배송할 수 있도록 배송시설, 장비, 인력, 홍보 등을 지원(국비 100%)
- 유통마진 최소화 지원 : 우수 농수산물 생산지에서 직접 조달하여 나들가게 및 동네슈퍼까지 공급하기 위한 물류비용 등을 지원
- 산지→물류센터* 간 배송을 위한 물류비 등을 실비 지원
  * 점포(동네슈퍼ㆍ나들가게)에 배송하기 이전의 도매 단계까지만 해당
  * 지역물류 등 최종 도매단계에서 점포까지 배송비용은 미지원
 ※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내용

물류차량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용역비

*물류차량(냉동냉장윙바디리프트) 임대비용, 운전자 인건비, 유류비 

자체 차량 운용  유류비 

홍보

전국 기획전 개최, 상품 홍보물 제작 

*TV, 신문, 현수막, 버스, 지역일간지, 라디오광고 

* , 전국단위 홍보는 공단이 직접 수행할  있음

 지원한도 100백만원

  * 구분별 지원금액은 공단의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우수 농수산물 전국 기획전 지원 : 연중 수시로 전국 동네슈퍼가 참여하는 합동 프로모션 실시로 소비자 방문 유도
ㆍ 테마 또는 계절에 따라 판매 상품에 변화를 주어 전국에서 동시에 ‘우수 농수산물 동네슈퍼 기획전’을 실시
  * 월 1회 이상 ‘우수 농수산물 동네슈퍼 기획전’을 정기적으로 실시
ㆍ 다양한 매체 활용하여 나들가게 방문객 유입효과 제고
  * 신문, 방송 등 기존 홍보매체를 비롯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각적인 홍보 추진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9. 12월까지
  * 선정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공고  접수

평가선정

협약

사업운영

평가

정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042-363-7742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042-363-7742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042-363-7742)

 

ㅇ 신청문의 : e나라도움(167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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