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정부에서 스마트공장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스마트 공장이 확대되면 인력감축이 시작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기는 해요.

스마트공장 -> 인력감축 -> 운영비절감의 공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하지만 스마트공장은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접근해야 맞는 것 같지만...

현재 방향이라면.........흠....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통합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입기업(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기업당 최대 3억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 분

내 용

컨소시엄

도입기업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수준 레벨3 이상

* (레벨1) 부분적 디지털화 → (레벨2) 디지털화 → (레벨3) 데이터 분석 → (레벨4) 시뮬레이션 최적화 → (레벨5) 지능화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ㅇ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ㆍ 휴ㆍ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ㆍ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개* 내외, 기업당 최대 3억원

* 예산 현황 및 신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 IoT, 5G, 빅데이터, ARㆍ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지원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 현장자동화는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써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빅데이터, AI, CPS 등 최신 솔루션

- 제조현장에 Data 수집 및 저장 인프라

- 돌발고장예측, 품질불량예측 등 솔루션 도입

 

ㅇ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 의무사항 : 스마트공장 견학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ㆍ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ㆍ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ㅇ 사업기간 : 최대 1년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및 요건검토

현장평가

심사평가(원가계산 포함)

협약 및 사업착수

중간점검

최종감리

완료보고 및 견학·연수(수준확인 포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ISMS 인증 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88-0853

홈페이지URL

https://www.smart-factory.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88-0853

홈페이지URL

https://www.smart-factory.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사업문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2-388-0853, 0855,0861

1644-1736

 

ㅇ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57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20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312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1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82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65-2153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6633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75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334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53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정부지원, #스마트공장지원, #스마트팩토리지원, #스마트공장구축지원, #스마트팩토리구축지원, #자동화장비지원, #자동화설비지원

사업개요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ㆍ 주관기관 :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ㆍ 참여기관 :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ㆍ 휴ㆍ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지원 분야

내용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전기장비  로봇시스템 설계

*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설계(로봇엔지니어링)

로봇시스템

설치  시운전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자동화 로봇  부대설비 제작

* 로봇 설치  시운전

로봇활용 교육지원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로봇 제어기 활용교육  기초  사용자 교육

* 사업장 안전 설계 전문인력 교육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안전검사 지원

 

 

ㅇ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10개사 내외)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심사

발표평가

현장평가

최종 사업비 심의  협약체결

공정분석  설계

중간점검

로봇도입

 

시운전  활용교육

결과평가

결과보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41496) 대구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추진단 로봇활용 제조혁신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로봇자동화 시스템 상세 사양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유턴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추진단
053-210-9532 https://www.kiria.org/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추진단
053-210-9532 https://www.kiria.org/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신규구축  고도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042-388-0853, 0855, 0861

1644-1736

시범공장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 9533, 9536

스마트 마이스터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5

 

 

ㅇ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57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20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312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1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82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65-2153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6633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75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334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53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사업개요

다양한 핵심기술 국산화, 사람중심 협업공장 및 고도화기술 기반 공장구축을 통한 한국형 첨단스마트공장 모델 구현을 위하여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등 대상
 
☞ 6.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스마트공장 협업패키지 기술개발 - 고도화 스마트공장 협업기술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지원 규모  기간

세부사업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

공고예산

6.5억원

대상과제

1

지원규모

사업 안내문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3 이내

- 총 수행기간이 3년 미만 과제로 일괄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일괄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목록

세부사업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스마트공장 협업패키지 기술개발

1

산업현장의 작업공정 연계형 작업자 HSE 기술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신청시, 과제의 1차년도 개발기간은 9개월(’19.9.1∼‘20.5.31)로 작성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공고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053-718-8455 http://www.keit.re.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053-718-8455 http://www.keit.re.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 R&D상담콜센터(1544-6633)
- 공고 및 평가일정 관련 : 융합신산업팀(053-718-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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