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해당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기업 수(개) 1,095 670 773 906 920 1,134 1,717
    • 지원기업 수(개)

 

  • 평균 지원금액(만원)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R&D 및 IP전략(IP-R&D)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 기술개발 비용 및 기업 맞춤형ㆍ밀착형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ㅇ 지원대상 : IP전략(IP-R&D) 관련 온라인 교육(2시간)*을 이수한 창업기업
  * IP-R&D 종합포탈(biz.kista.re.kr/iprnd/)에서 제공되는 「IP-R&D 전략수립 방법론」교육(주관기관 대표 및 과제책임자 필수 이수)
※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까지만 접수하며, 신청ㆍ접수 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기업은 요건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87.1억원(2차 : 38.5억원, 22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1

2

신청접수

3

6

지원방식

품목

품목

혁신형 창업과제

(R&D+IP전략)

예산(중기부+특허청)

48.6억원

38.5억원*

과제수

44 과제

22 과제

22 과제

※ 참고 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2차 예산은 '19년도 당해기준 예산임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품목지정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클라우드, ④ 사물인터넷, ⑤ 5G, ⑥ 3D프린팅, ⑦ 블록체인, ⑧ 지능형반도체, ⑨ 첨단소재, ⑩ 스마트헬스케어, ⑪ ARㆍVR, ⑫ 드론, ⑬ 스마트공장, ⑭ 스마트팜, ⑮ 지능형로봇, ⑯ 자율주행차, ⑰ O2O, ⑱ 신재생에너지, ⑲ 스마트시티, ⑳ 핀테크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방식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중기부)하고, IP전략(IP-R&D)컨설팅(특허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기업 맞춤형ㆍ밀착형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지원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중기부 : 중소기업 기술개발(R&D)사업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 연간 2억원 이내
ㆍ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특허청 : IP전략(IP-R&D)컨설팅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5개월, 컨설팅 분야에 따라 0.48억원 또는 0.8억원 이내 차등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7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R&D

IP 전략 (IP-R&D) 컨설팅

(하기 유형  1)

신기술신사업 IP전략

R&D수행전략

지원한도

4억원 이내

0.8억원 이내

0.48억원 이내

지원기간

최대 2

5개월

3개월

정부출연비율

 사업비 80% 이내

민간부담비율

총사업비의 20%이상부담

(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 부담)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

(부담금의 70% 이상은 현금 부담)

※ IP 전략(IP-R&D) 컨설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은 IP-R&D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활용

지원절차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R&D)사업

사업공고 / 신청접수

대면평가

현장조사

선정결과 통보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협약

혁신R&D 과제 지원

 

 

ㅇ IP전략(IP-R&D)컨설팅

사업공고 / 신청접수

대면평가

현장조사

선정결과 통보

IP전략(IP-R&D) 과제 신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협약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

IP 전략(IP-R&D) 과제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tipa.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tipa.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R&D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114

(내선2)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진도점검최종점검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IP-R&D전략

컨설팅

시행부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시행계획 공고

02-3287-

4339, 4371

전문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팀)

IP 전략(IP-R&D)컨설팅,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절차 

IP전략(IP-R&D) 온라인 교육

02-328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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