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가지원 사업 중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점검 불안해져가는 경제 때문에 고용불안이 오고 주위에서도 구조조정 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고용유지를 하려는 기업에게 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으니 이 정책을 활용해서 고용유지에 힘쓰는 회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업개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금(수당)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생산량 감소ㆍ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ㆍ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ㆍ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제외 사유 ㆍ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제외 ㆍ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실시를 하는 경우 지원 제외 ㆍ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경영 구조상의 당연한 결과인 경우는 경기변동,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고용유지 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ㆍ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ㆍ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ㆍ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50%이상으로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전부 부지급
ㅇ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ㆍ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ㆍ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ㆍ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ㆍ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ㆍ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수준
구분 |
지원수준 |
|
일반 고용유지지원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
|
휴업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기업은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
휴직 |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기업은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
- 지원기간
ㆍ 휴업ㆍ휴직은 모든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ㅇ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금 결정
ㆍ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ㆍ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ㆍ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ㆍ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ㆍ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ㆍ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ㅇ 고용노동부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다운받기)
지원절차
ㅇ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역(歷) 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제출(사업주) |
→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
→ |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 |
사실관계 확인 후지원금지급(고용센터) |
ㅇ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사업주) |
→ |
사업계획서 접수 (청ㆍ지청) |
→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 (청ㆍ지청) |
|
→ |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 (심사위원회) |
→ |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위원회) |
→ |
심의결과 통보 (청ㆍ지청) |
→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사업주) |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직접수행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통합 콜센터 : (국번없이)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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