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농식품 수출업체의 피해를 경감코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30백만원 이상 담보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 : 200억원


ㅇ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 최소 30백만원 이상 신청하여야 함


ㅇ 대출금리 : 고정, 변동금리 중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20. 3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1.21%, 일반업체 2.21%


ㅇ 대출기간 : 1년


ㅇ 사업의무
- 수출의무 : 대출액의 50% 이상
- 구매의무 : 대출액의 30% 이상 국산원료 구매
  * 사업의무 미이행시 대출금 회수, 위약금 등 제재 부과


ㅇ 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aT지역본부(하단 문의처 참조)


ㅇ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정책금융부
전화번호 061-931-1147 홈페이지URL http://www.at.or.kr/
담당자명 전혜진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aT지역본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a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금융부 전혜진(061-931-1147)

 

ㅇ aT지역본부

aT지역본부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울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031-8060-6071

대전세종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389-5016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1층

062-940-702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

053-218-4912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20층

051-947-1082

인 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정석빌딩 신관)

032-272-3012

강 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033-920-1546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902-9527

전 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601호

063-904-5872

경 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055-274-4815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10층

064-748-9479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지원 사업 중 코로나관련 정부지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ㆍ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ㅇ 지원 제외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ㆍ유치원

③ 정부ㆍ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지원기준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 입원ㆍ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금액 산정 :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ㅇ 신청시기

- 격리자 :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국민연금지사 소재지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은 유선 문의(국번없이 1355)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민연금공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5 홈페이지URL https://www.np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5 홈페이지URL https://www.np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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